성동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세금 안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성동구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성동구청 위치 및 연락처

성동구청 세무과 부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대표전화: 02-2286-5114
  • 당직실 전화: 02-2286-5200 (야간 및 공휴일)

위치 정보와 전화번호는 각종 세금 관련 문의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성동구청은 성동구민들 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는 세무 상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동구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별도로 보장된 서비스로는 각종 세금 신고나 납부뿐만 아니라, 세무 고민 상담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의 각 부서별 연락처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대표전화 02-2286-5114
당직실 전화 02-2286-5200

성동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세금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성동구청 세무과의 주요 업무 안내

성동구청 세무과의 핵심 업무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로 하며, 세목 관리 업무를 통해 주민들이 세금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민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고, 세수에 대한 분석 및 세무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성동구청의 세무과는 전자 신고 체계도 마련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미비할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대출서류 및 신분증 사본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류 유형 필요 서류
개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대출서류
법인 법인등록증, 주주명부, 매매계약서

성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한 문의도 환영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 및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크게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및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균등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며, 각 주민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주민세의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 납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직접 구청을 찾아가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주민세 종류 설명
개인 균등분 모든 성인이 해당됨
사업소분 사업자가 해당
법인 균등분 법인에 부과

세무과에서는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각종 혜택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세금 관련 정보와 연락처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으로, 성동구청 세무과는 이들 세금의 신고와 납부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각 개인과 법인은 이를 소장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인터넷, 은행 방문, 카드 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시기 내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
연중 양도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

신고와 납부 과정 중 에러가 발생할 경우, 성동구청 세무과에 즉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세금 관련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세요. 💡


등록세와 면허세의 이해

등록세는 부동산 또는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각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 시 자동차 등록세가 부과되며, 이는 주로 차량의 구입가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 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등록세가 책정됩니다.

면허세는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도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세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세목 내용
등록세 자산 등록 시 부과
면허세 면허 취득 시 부과

이처럼 등록세와 면허세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이러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다양한 세금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


성동구청 세무과 연락처

성동구청 세무과의 각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담당 업무 전화번호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 소상공인 세무 상담 02-2286-7788
세무1과 세입총괄팀, 세입결산 관리 02-2286-5292
세무2과 지방소득세 관리, 세입 관리 02-2286-5332
등록세팀 등록세와 면허세 관리 02-2286-5317
자동차세팀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02-2286-5350

직접 방문하면 직접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다양한 세금 정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결론

성동구청 세무과는 주민과 기업이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저 말고 세무과에 상담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동구청의 자료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동구청 세무과의 상세한 세금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성동구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질문1: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 후 6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성동구청 세무과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2: 주민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2: 주민세 감면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성동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지방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3: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4: 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4: 면허세는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5: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5: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단, 복잡한 문제는 직접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세금 안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성동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세금 안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성동구청 세무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세금 안내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