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울산 남구청 세무과 부서의 담당자 연락처와 세무 관련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세무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위치 및 대표전화
울산 남구청은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는 052-275-7541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전화번호를 통해 세무 관련 각종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청 세무과는 여러 세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에 대한 정보와 신고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곳에 문의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
울산 남구청 | 울산 남구 돋질로 233 | 052-275-7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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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주요 업무 안내
세무과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로 취급하는 세금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입니다. 각 세목의 신고 및 납부 방법과 기한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 및 규정, 또는 공식적인 세금 감면 조건에 대한 문의도 있으니,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한 후 높은 취득세가 불편하시다면, 해당 사정에 맞는 감면 신청 방법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 | 신고 기한 | 납부 방법 | 비고 |
---|---|---|---|
취득세 | 60일 이내 | 온라인 신고 가능 | |
주민세 | 매년 8월 | 가상계좌, 은행 방문 | 소득에 따라 감면 |
지방소득세 | 5월 말까지 | 카드 결제 가능 | 주 소득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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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
취득세는 시민들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 후에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한경우, 공동 소유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율은 구체적인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 방법이나 감면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은 주로 신규주택 구입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종류 | 세율 | 감면 조건 |
---|---|---|
주택 | 1% | 생애 최초 구입 |
상업용 부동산 | 3% | 신규 물건 |
차량 | 2% | 신규 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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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안내
주민세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뉘며,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방문, 인터넷 방식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방정부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금 종류 | 감면 혜택 |
---|---|---|
개인 | 균등분 | 소득 기준 이하 고정 금액 |
법인 | 균등분 | 비영리 법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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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안내
지방소득세는 주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매년 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기한은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인터넷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방법은 소득 내용에 따라 세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과의 지원을 통해 신고 방법이나 기한에 대한 정보를 ALWAYS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목 | 부과 대상 | 납부 기한 |
---|---|---|
지방소득세 | 개인, 법인 | 매년 5월 말 |
종합소득세 | 개인(자영업자, 근로자 등) | 매년 5월 말 |
양도소득세 | 일반 개인 | 매년 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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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안내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자산 등록 시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이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록세와 차량 등록세는 매우 상이하므로, 각각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세 산정의 구체적인 방식 또한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대상 | 세액 산정 기준 | 납부 기한 |
---|---|---|
부동산 | 자산 가액 및 종류 | 자산 등록 시 |
차량 | 자산 종류 | 자산 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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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안내
면허세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세 납부는 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를 늦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면허세는 후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면허를 취득하기 전 세부 사항을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 | 세액 | 납부 기한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마다 상이 |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
특정 면허 | 면허 종류 따라서 상이 |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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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세무과 연락처
각 세목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세무과의 대표 전화번호인 052-275-7541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세무1과 | 세정행정 업무 총괄 | 052-226-3521 |
세무1과 | 주민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 업무 | 052-226-3523 |
세무2과 | 조세 체납 관리 | 052-226-3581 |
세무2과 |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업무 | 052-226-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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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울산 남구청 세무과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금 정보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와 면허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세무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울산 남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궁금한 세금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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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주민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2: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지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3: 지방소득세는 주로 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매년 5월 말이 신고 기한입니다.
질문4: 면허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4: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늦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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